"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의 목적"
본 규칙은 [사회복지사 사업법] 제 23 조 제 4항, 제 34 조 제 3 항 및 제45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및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사회복지 법인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며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며 자금의 혼용을 방지하고 쪼개서 자금 운영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설 회계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시설이 여러 개소인 경우 시설의 회계는 각 시설별로 구분하여 관리 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예산"
예산 총계주의 원칙으로 1회계 연도의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의 계상되어야 하며 규정과 절차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법인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할 때 준 예산을 편성 할 수 있으며 예산 성립 시까지 일부 경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결산"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의 주체로 법인 회계와 시설 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설장의 주체로 결산 보고서의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를 하고, 법인 대표이사 주최로 결산 보고서의 법인 이사회 의결을 하며, 법인 대표 이사 및 시설장의 주체로 확정된 결산 보고서를 시장ㆍ 군수 ㆍ구청장에 제출하고,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ㆍ 법인 대표이사 ,시설의 장 주체로 법인과 시설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시ㆍ군ㆍ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이상 공고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수입 및 지출 사무 관리 주체인 법인의 대표 이사의 시설장은 해당 사무을 소속 직원에게 각각 위임이 가능하며, 수입 및 지출의 집행 기관인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력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되,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결론"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의 회계는 수입 및 지출 사무 관리 주체인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각각 위임이 가능하나, 결제를 통해 법인의 대표 이사 및 시설의 장이 최종 책임자 임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예산 집행을 규정과 절차에 의해 진행을 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았다.